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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안내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영어, 복수전공 자격증)
교원무시험검정기준
학과(전공) 별 졸업요건(총 취득학점, 교양·전공필수이수학점, 전공최저이수학점, 교양졸업시험, 졸업논문[시험] 등)을 충족하여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대상자가 되며 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
2008학년도 이전 [교직 이수적용기준 (입학)년도] |
2009 ~ 2012학년도 [교직 이수적용기준 (입학)년도] |
2013학년도 이후 [교직 이수적용기준 (입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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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 4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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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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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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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
● 2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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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학점 이상
|
● 2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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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기준 |
- 사범대학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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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적격 판정 1회 이상 | 적격 판정 1회 이상 | 적격 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수(1년에 1회만 이수 가능) | ||
성인지교육 |
∘ 2021학번부터는 4회 이수(일반대 교직과정 2회 이수) - 1년에 1회만 이수 가능 ∘ 2021학번 이전 학생 중 2022. 3월 이후 졸업자의 경우 2회 이수 ∘ 2021. 8월 및 2022. 2월 졸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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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확인 |
∘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 : 의사진단서 제출 ∘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제출 ※ 2021. 8월 대상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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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공업계 표시과목 학과(자동차기계공학, 전자공학, 신소재공학)는 '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고 '산업체 현장실습 4주 이수확인서'를 제출 ∘ 간호사 및 영양사 면허증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에 한함) |
※성인지교육의 이수 기준은 2022. 3월 이후 졸업자부터 적용함.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여부 확인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출은 별도 공지함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 간호사및 영양사 국가면허증 제출 후 자격증 발급함
단, 「교원자격무시험 검정원서」를 제출하여 합격기준을 갖추고 졸업을 필하여야 함
4. 공업계 표시과목 학과(자동차기계공학) : 「현장실습」교과목을 이수하고 「산업체 현장실습 4주 이수 확인서」를 무시험검정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학기말까지 별도 제출 가능)
보건‧사서‧영양교사는 교과교육영역은 이수하지 않음구분 |
2008학년도 이전 [교직 이수적용기준 (입학)년도] |
2009 ~ 2012학년도 [교직 이수적용기준 (입학)년도] |
2013학년도 이후 [교직 이수적용기준 (입학)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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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
● 4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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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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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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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 |
- 교과교육영역 4학점(2과목) 이상 |
- |
- |
성적기준 |
- 사범대학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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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복수전공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주전공 학위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여야 복수전공의 자격 취득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