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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시 안내

영어교육과 2016-04-12 17:26 531

교원자격검정령 개정(대통령령 제26710호, 2015.12.15)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의 안전교육 강화되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 추가되어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각 전공에서는 해당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l>
<li>시행일 :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일 이전 실습은 인정 하지 않음)</li>
</ol>
 
<ol start="2">
<li>실습횟수 : <b>2</b><b>회 </b><b>(2017</b><b>년 </b><b>8</b><b>월이후 졸업자부터</b><b>)</b></li>
</ol>
* 2016년 8월 졸업자 : 면제, <b>2017</b><b>년 </b><b>2</b><b>월 졸업자 </b><b>: 1</b><b>회</b>

<b>※ </b><b>실습 미이수 시 교원자격증 발급 불가</b><b>!!!</b>

 
<ol start="3">
<li>실습대상자 :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전원</li>
</ol>
<b>(</b><b>수료자와 전문상담교사</b><b>1</b><b>급 취득예정자 포함</b><b>)</b>

 
<ol start="4">
<li>실습방법 : 교원양성과정 이수자는 원칙적으로 대학에서 실시하는 실습(가항)에 참여하되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한 경우 부산광역시 응급처치 통합네트워크 센터 소속기관에서 실습(나항)을 이수하고 교육 수료증을 교육대학원교학팀으로 제출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li>
</ol>
가. 대학의 장이 실시하는 실습(6월말에 공지 예정)

1) 시기 : 1년 6회, 여름방학(3회) 및 겨울방학(3회) 중 실시(7월, 1월중순)

* 학부생과 함께 실습(주간에 실시)

2) 협력기관 : 부산 북부소방서

3) 실습인원 및 시간 : 1회 50명, 2시간

4) 신청방법 : 학과를 통한 실습 신청자에 한해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통합네트워크센터(https://cpr.busan.go.kr/)에서 학교가 지정한 일자에 학생이 직접 신청.

5) 결과처리 : 참석한 명단으로 이수자 전산입력.(개별 이수확인서 발급안함)

 

나. 부산광역시 응급처치 통합네트워크센터 소속기관을 통한 실습(개별)

1) 시기 : 수시(홈페이지-https://cpr.busan.go.kr/에서 확인)

2) 협력기관 : 부산광역시 응급처치 통합네트워크센터 소속 13개 기관(소

방안전본부, 부산시건강체육국, 대한적십자사, 대한손상예방협회, 한국재난안전협회, 국제

재난안전교육센터, 부산 YMCA,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동의과학대

BSL센터, 동의과학대 응급구조학과, 부산여대 BLS센터, 동주대 응급구조학과

3) 실습인원 및 시간 : 기관마다 상이하므로 해당기관에서 확인

4) 신청방법 : 대한적십자사, 동의과학대 BLS센터, 대한손상예방협회는 해

당 기관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그 외 기관은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통합네트워크(https://cpr.busan.go.kr/)에서 신청가능

5) 결과처리 : 이수한 기관에서 수료증 발급받아 교학팀으로 제출(수시)

6) 유의사항 : 10명미만일 경우 교육이 폐강되오니 전공에서 단체로 교육기관과 시간을 지정할 수 있으나 신청은 개인별로 통합네트워크에서 하여야 개인별 이수증발급이 가능하며, 교육기관에 따라 약간의 실습비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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