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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과 2019-03-27 09:16 587
2018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연구보고서) 심사일정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참조바랍니다.
가. 연구계획서 제출자
나. 연구과제 이수 및 이수예정자
다. 연구윤리 및 생명윤리교육 이수자
라. 외국어·종합시험 합격자
가. 심사방법(학칙시행세칙 제39조) : 심사위원 전원 참석 하에 구술시험 1회, 논문심사
1회 이상 실시
나. 합격판정(학칙시행세칙 제41조) : 구술시험, 논문심사는 심사위원 2/3이상이 각각
80/100점 이상일 때 합격(연구보고서는 발표없이 지도교수가 심사)
업 무 내 용 |
업 무 기 간 |
비 고 |
심사 신청 접수(입력) |
4. 8(월)~12(금) |
* 지도교수는 주심이 될 수 없음 |
심사서류 제출 |
4. 12(금)까지 |
* 신청자 명단, 심사위원명단,심사신청서, 논문요약서, 지도교수추천서, 학위논문연구윤리 준수확인서(붙임7) |
논문발표 및 심사 논문심사 반환 신청 접수 |
4. 15(월)~6. 14(금) |
* 전공별 실시 * 심사용 논문 3부 학과 제출 * 심사반환신청마감일:5.31(금) |
결과물 제출 |
6. 21(금)까지 |
* 심사결과표, 결과집계표, 심사요지서, 학위논 문작성계획변경원(붙임6), * 학위논문 표절검사결과확인서 <표절검사시스템 (Copykiller) 출력>, * 연구윤리 자가점검표(붙임8), 표절 검사결과 및 검토내용확인서 <붙임9, 해당자에 한함> |
논문최종본 제출 |
2019. 7. 9(화) <기일엄수> |
* 최종 논문 4부(연구보고서의 경우, 1부) - 학위논문이용허락동의서 2부 (붙임1) 단, 연구보고서 제출자는 제출 불필요 - CD 1매〈심사위원 날인〉 학위논문CD작성지침(붙임2) 참고. 단, 연구보고서제출자는 CD 제출 불필요 - 제출서, 인준서 사본 각 1부 * 논문 최종본 제작 시, 겉표지에는 “2019년 8월”, 제출서와 인준서에는 “2019년 6월”로 표시되어있어야 함. * 논문 최종본 안의 인준서에는 심사위원의 실제 날인만 인정하며 스캔 및 복사본은 불인정. |
가. 대학원학사관리시스템/자격시험·논문관리에서 작업 처리(붙임3)
가. 심사결과표 제출 후 심사결과를 번복할 수 없으므로 심사위원은 최종 판정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논문(연구보고서) 최종본 제출 기일을 엄수하여야 추후 졸업사정 등의 제반 업무가
진행되므로 학생들에게 각별한 지도 바랍니다.
다. 논문 신청 담당자는 논문 신청 및 접수 시, 사용자 매뉴얼(붙임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논문 작성 시, 학위논문작성양식 틀(붙임4)을, 연구보고서의 경우에는 학위연구보고서 작성양식 틀(붙임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학위 논문 및 연구보고서 신청 이후, 제목 변경 및 전반적인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학위논문작성계획 변경원(붙임6)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2010학년도 전기부터는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붙임7)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자료인용 등에 있어 지도교수의 섬세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사. 학위논문 완성본 제출 시, 제출서·인준서 사본 각 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학위논문 작성 시 학사행정시스템(신라넷)에 있는 논문표절검사서비스(CopyKiller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시로 자가점검을 한 후, 유사도를 최소화하여 “표절검사결과확인서[요약보기]”와 “연구윤리자가점검표(붙임8)”을 제출 바랍니다. (2016년 신설)
- 의심, 위험 수준일 경우 “논문표절검사서비스 검사결과 및 검토 내용”(붙임9) 추가 제출
자. 학위논문 제출을 희망하는 수료생들도 재학생과 같이 심사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차. 논문 심사료 반환 신청 마감일은 5. 31(금)까지이며,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붙임 1. 학위논문 이용허락 동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