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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과 2018-06-27 13:27 1,061
2018년 8월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중 교육대학원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취득을 원하는 학생들이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대상자의 기본이수영역 이수 여부 및 학점이수 등을 일괄 확인 후 붙임의 양식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규 교원자격 취득희망자 : 교직과목 22학점이상, 전공과목 50학점이상(기본이수영
역 14학점 이상 포함) 이수예정자
나. 부전공자격 취득희망자 : 현직교사로서 전공과목 30학점이상(기본이수영역 14학점이
상 및 교과교육영역 6학점이상 포함) 이수 예정자
2. 제출기한 : 2018. 7. 13(금) <기한엄수>
(* 7/6일부터 최종학기 성적 반영된 성적증명서 출력이 가능 → 개별 발급 또는 대학원교학팀으로 일괄 신청)
가. 성 명 : 한글로 쓰고, 호적초본과 일치하여야 함
나. 주민등록번호 : 호적초본과 주민등록초본을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기재
다. 주 소 : 주민등록초본 주소지 기재
라. 출 원 자 격: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유치원 정교사(2급), 부전공 국어 등으로 표시(해당학년도 요람 참조)
마. 경 력 : 교육경력 년월수를 기재(부전공 신청 교사에 한함)
바. 신 청 인 : 이름을 쓰고 본인서명이나 도장날인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및 제출자 명단 각 1부
☞ 제출자 명단은 전공주임교수 서명(도장불가)
나. 기본이수영역(과목)이수확인서 1부 ☞ 전공주임교수 서명(도장불가)
다. 대학교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
※교직과목은 “청색”, 기본이수영역과목은 “적색”, 기본이수영역을 제외한 전공과목은
“흑색”으로 밑줄을 그어 표시(색 표시 오류 전공은 다시 제출해야 함)
라. 2급 교원자격증(원본) 1부(부전공자격 취득희망자에 한함)
마. 경력증명서 1부(부전공자격 취득희망자에 한함)
바. 영양사면허증사본 1부(영양교사 취득희망자에 한함)
사.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 1부 ☞ 전공주임교수 서명(도장불가)
아. 수수료 : 없음
※ 교직 이수학점 미해당자(교원자격증 취득자)는 교원자격증 사본 제출
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미제출시는 교원자격증 발급 받지 못함
나.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호적초본‧주민등록초본과 일치하지 않아 교원자격증 발급이
무효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 바람
가. 교원자격검정기준 기본이수과목과 본인이 이수한 과목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기본이수과목일치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나. 교육대학원생을 위한 교원자격검정(홈페이지/자격증안내/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을
참고하여 과목 인정 등에 관한 상세 내용을 숙지하신 후 영역별 이수확인을 검토
하시기 바람
다. 졸업예정자가 아닌 졸업논문 미통과나 외시·종시 미통과로 인해 수료 대상자일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음. 2018. 8. 23 졸업예정자만 제출
※ 적인성 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미통과자는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제한
라. 교직과목 학점부족으로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전공별로 교학팀에
일괄 통보할 것
붙 임 1.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기본이수영역(과목)확인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