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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과 2018-05-03 10:51 678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교육대학원생중 아래의 해당 자격종별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현직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을 면제코자 하오니 전공별 대상자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실습 면제 신청원” 을 기한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면제대상자의 경우도 교육봉사활동은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2학점(60시간)을 이수하도록 각 전공에서는 지도 바랍니다.
(2급), 유치원정교사(2급)
가.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2급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면제신청원 제출하지 않으며, 교직과목 전체 면제)
나.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분야에
서 1년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영어회화 전담강사 인정)
다.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분야의 자격
증을 소지하고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사서-공공도서관, 영양-교육청 소속기관만 해
당함) 또는 청소년 상담기관(민간기관은 슈퍼바이저가 있는 경우)등에서 관련업무
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 자격증 • 전문상담교사 : 청소년상담사, 민간자격 소지자(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사서교사 : 사서(공인자격증) • 영양교사 : 영양사(국가자격증) |
▶ 영양교사의 경우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급식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한 경
우에 면제 가능
라.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유치원설립자로서 1년 이상 유
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는 자
가. 2016학번 까지 : 2018. 5. 1(화) 기준, 1년 이상의 경력이 되어야 함
※ 단, 5학기생 중 5. 1일자로 1년이 안되는 자는 5. 31(목) 까지 교학팀으로 서류 제출
(기한내 미 제출시 성적 처리 불가)
나. 2017학번 이후 : 입학 전 1년 이상의 경력만 인정됨
4. 제출서류 : 교육실습면제신청원, 경력인정증명서, 해당분야 자격증사본 각 1부
5. 제출기한 : 2018. 5. 16(수) 까지
※ 전공별 공문내용 확인후 서류 취합하여 교육대학원 교학팀 제출(5082)
붙 임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면제 신청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