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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원]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면제 신청원 제출 안내

영어교육과 2018-05-03 10:51 678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교육대학원생중 아래의 해당 자격종별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현직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을 면제코자 하오니 전공별 대상자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실습 면제 신청원” 을 기한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면제대상자의 경우도 교육봉사활동은 면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2학점(60시간)을 이수하도록 각 전공에서는 지도 바랍니다.

 

  1. 해당자격종별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

(2급), 유치원정교사(2급)

 

  1. 면제대상 자격

가.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2급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면제신청원 제출하지 않으며, 교직과목 전체 면제)

나. 산학겸임교사 등(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분야에

서 1년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영어회화 전담강사 인정)

다.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분야의 자격

증을 소지하고 학교나 사회교육기관(사서-공공도서관, 영양-교육청 소속기관만 해

당함) 또는 청소년 상담기관(민간기관은 슈퍼바이저가 있는 경우)등에서 관련업무

를 1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 자격증

• 전문상담교사 : 청소년상담사, 민간자격 소지자(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사서교사 : 사서(공인자격증)

• 영양교사 : 영양사(국가자격증)

▶ 영양교사의 경우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급식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한 경

우에 면제 가능

라.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유치원설립자로서 1년 이상 유

치원을 경영한 경력이 있는 자

 

  1. 현직경력 기준일자

가. 2016학번 까지 : 2018. 5. 1(화) 기준, 1년 이상의 경력이 되어야 함

※ 단, 5학기생 중 5. 1일자로 1년이 안되는 자는 5. 31(목) 까지 교학팀으로 서류 제출

(기한내 미 제출시 성적 처리 불가)

나. 2017학번 이후 : 입학 전 1년 이상의 경력만 인정됨

 

4. 제출서류 : 교육실습면제신청원, 경력인정증명서, 해당분야 자격증사본 각 1부

 

5. 제출기한 : 2018. 5. 16(수) 까지

※ 전공별 공문내용 확인후 서류 취합하여 교육대학원 교학팀 제출(5082)

 

 

붙 임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면제 신청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