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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과 2024-12-19 15:04 12
【2025-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 복 학 】
1. 신청 기간 : 2025. 01. 02(목) ~ 02. 28(금)
2. 복학 절차 : 홈페이지 > 신라넷(로그인 후) > 학사행정 > 학적 > 복학신청
3. 휴학 기간 만료 후 복학 또는 휴학 연장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됩니다.
4. 조기 복학자는 복학 승인이 된 후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므로, 수강신청기간 이전에 꼭 복학신청을 해야 합니다.
(복학 예정자는 복학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강신청 가능함)
【 휴 학 】
1) 미등록 휴학신청 기간
- 군 휴 학(미등록) : 2025. 01. 02.(목) ∼ 02. 28.(금)
- 일반휴학(미등록) : 2025. 02. 03.(월) ∼ 02. 28.(금)
2)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기간 (군 휴학 포함)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 2025. 03. 04.(화) ∼ 05. 20.(화) <수업일수 3/4>
※ 개강일(2025. 03. 03.) 이후의 휴학은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 2025-1학기 장학금 수혜예정자는 반드시 등록금 납부 기간 중 등록 후 휴학하여야 함.
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이 소멸됨.
※ 방학 중 근무시간 참고하여 오프라인 서류 제출
- 2024. 12. 23.(월) ~ 2025. 02. 21.(금) 10:00 ~ 15:00
- 2025. 02. 24. (월) ~ 2025. 02. 28. (금) 10:00 ~ 17:00
가. 군 휴 학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라넷 로그인 → 학적 → 휴학신청 → 온라인 휴학신청(군 휴학)]
※ 진로지도교수 반려 관련은 소속 학과사무실로 문의 요망
2) 제출서류 : 입영통지서(온라인 휴학신청 시 반드시 첨부)
3) 가사 휴학 기간 중에 군 입대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신라넷에서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군 휴학으로 신청하고 입대해야 함. (※ 하지 않을 시, 미복학으로 인한 제적이 될 수 있음)
※ 귀가 조치 후 7일 이내 귀가증, 휴학취소(변경)원 작성 후 제출
4) 총 수업시간의 2/3 이상 출석하고 입대하는 자는 해당 학기 학점인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온라인 군 휴학신청 시, 학점인정 신청 체크 ⇒ 학점인정원 작성 ⇒ 학적관리팀 제출
- 학점인정원을 제출하여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음 (※미제출시 수강내역 삭제됨)
- 관련 서식은 [신라대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서식모음 > ‘군휴학 학점인정신청원’ 검색]
나. 일반휴학 (가사휴학, 재휴학, 질병휴학 등)
1) 신청방법
[신라넷(온라인) 휴학 신청 → 휴학원 출력 → 진로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받기(*관련문의: 학과사무실) → 학적관리팀(대학본부 4층)으로 제출]
※ 학적관리팀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미제출 시, 휴학 승인이 불가함.)
2) 제출서류
가) 가사(일반) 휴학: 휴학원(신라넷에서 출력한 휴학원)
나) 질병휴학: 휴학원+4주 이상 입원 또는 6주 이상 통원치료 진단서(기간 명시 필수)+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홈페이지>대학생활>서식모음 참조]
※ 보강주간 이후 군휴학 및 질병 휴학 등 처리불가
3) 휴학신청가능기간 : 한 번에 1개 학기(6개월) 또는 2개 학기(1년) 신청가능
가. 휴학신청 후 수강신청내역은 삭제됩니다.
나. 수강신청 내역삭제 이후 또는 수강신청기간 이후에 휴학취소를 할 경우, 최종수강정정기간 전까지 휴학취소원을 제출하고 수강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다. 신입생,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 병역복무,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합니다.
(학사규정 제71조 2 항 참조)
라. 군 휴학 시 장기간 입영대기방지를 위하여 입영일자가 결정 된 후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신청바랍니다.
마. 휴학, 복학을 신청한 2주일 내로 완료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신라넷 (학적 → 학적상태) 에서 확인]
※ 미확인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 시 본인의 책임이므로 확인 바랍니다.
바. 휴학 시 납부한 등록금은 수업일수에 따라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인정됩니다.(※등록금에 관한 규정 제 6조 4항 참고)
(등록금에 관한 규정 제6조 4항)
사. 자퇴 시 학기 개시일 이후 경과 기간에 따라 등록금 반환금액이 결정됩니다.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 기타 안내사항 】
[홈페이지 > 신라넷(로그인 후) > 개인정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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