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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안) 공고

영어교육과 2024-09-03 16:14 6

학칙 제86조 제1항에 따라 학칙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1. 개정사유

가. 대학 편제개편에 따른 생활과학대학, 글로벌공과대학 신설, 인문사회과학대학을 인문사회과학대학으로 명칭 변경

나. 건축학과(4년제, 5년제) 개편에 따른 수업 연한 및 졸업학점 변경

 

2. 주요내용

가. 제3조 단과대학 구성 변경

나. 제8조 건축학과의 수업연한

다. 제43조 건축학과의 졸업학점

라. 제47조 건축학과의 후기졸업

 

붙임

1.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1. 2. 학칙 개정(안)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