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을 이수하는 교육대학원생중 아래의 해당 자격종별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자가
현직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을 면제하고자 하오니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실습 면제 신청원을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자격종별 :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유치원정교사(2급)
2. 면제대상 자격 :
가.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2급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면제신청원 제출하지 않으며, 교직과목 전체 면제)
나. 실기교사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한 학교에서 정규교원(기간제교사, 종일제 시간강사 포함)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다. 교사자격증이 없으나 산학겸임교사 또는 영어회화 전담강사(교사)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관련 분야 자격증
• 전문상담교사 : 청소년상담사, 민간자격 소지자(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사서교사 : 사서(공인자격증)
• 영양교사 : 영양사(국가자격증)
3. 현직경력 기준일자 : 2015. 5. 4일 기준, 1년 이상의 경력
4. 제출서류 : 교육실습면제신청원, 경력인정증명서, 해당분야 자격증사본 각 1부.
5. 제출기한 : 2015. 5. 8(금) 까지/ 교육대학원 교학팀(5082, 사범관102호)
붙 임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면제 신청원 1부